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목포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3-31 13:58 KRD7
#목포 #목포경찰

불법무기 근절로 안전도 향상 안전 사회 구현

NSP통신-목포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목포경찰서)
목포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목포경찰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는 최근 오패산 사제총기 사고 등 불법무기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작년까지 연 1회 운영되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연 2회 실시되며,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어 4월 30일까지 1개월 간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이 기간 자진신고와 함께 제출한 불법 무기에 대해서는 출처 및 소지 경위를 묻지 않으며 형사처벌 등도 면제하였으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불법무기 소유자 등이 자진신고 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G03-8236672469

신고 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및 목포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방문 신고하는 경우와, 경찰서 담당 부서에 전화로 접수 후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방법 및 인접 군부대(31사단 96연대)에도 방문 신고를 할 수 있다.

목포경찰서 총포담당자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현재 목포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무기 소지 근절 캠페인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