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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용해 2단지 재건축 사업 ‘탄력’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3-19 16:12 KRD2
#목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지정 등 고시

NSP통신-용해 2단지 아파트 (윤시현 기자)
용해 2단지 아파트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주민들의 숙원이였던 목포시 용해2단지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가 지난 9일 고시를 통해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에따라 용해동 713번지 일대 4만 9918㎡가 재건축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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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다른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 방식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5년내에 주택재정비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오래된 아파트가 새롭게 태어 날 수 있는 사업승인까지 성큼 다가섰다”고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추진위에 따르면 그동안 용해2단지 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건물로 34년이 경과해 일부 주택에서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되는 등 생활 불편을 겪었던 노후된 아파트이다.

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도시미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추진위는 2009년 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아, 안전진단과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과 방향을 모아 정비구역지정고시를 이끌어 낸다.

추진위는 그동안 재건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발전방향과 바람직한 방책을 모색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이다.

그러나 재건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우선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이끌어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이어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조합원들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인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야 착공 할 수 있다.

추진위 측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며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조합결성까지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곳은 최대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수익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수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수헌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으로 이끌어낸 성과이다”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고 “정비사업의 성공을 통해 소유자분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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