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북도의회, 의원 청렴도 높이는 '행동강령조례 개정' 나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2-07 18:23 KRD7
#경상북도 #경북도의회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30만원 초과 강연·강의료 금지 등 청렴의무 강화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김응규)가 의원행동강령조례를 개정해 의원들의 청렴도를 높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교)는 지난 6일 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제안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와 3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강연·기고료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행동강령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G03-8236672469

주요내용은 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또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금지했다.

의원의 외부강의 등 제한횟수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종래보다 더 한층 강화된 도의원의 청렴 의무를 담았다.

김봉교 운영위원장은"선출직 도의원들이 보다 높은 청렴의식과 행동으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이번 조례개정안 심사에 임했다” 고 밝혔다.

또"앞으로도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와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금보다 윤리의식을 더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