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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정부 지원 건의문 의견 반영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1-29 08:26 KRD7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NSP통신-심재민 의원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안양시의회)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새누리당 비산1 2 3동 부흥동)의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도착했다.

29일 심재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제2차)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내용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회신 공문을 통해 대부분 의견을 반영했다.

회신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토록 기금운용방안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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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74조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및 제9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라고 명시되었으므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건의사항인 공공시설물 학교 및 시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 수립은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를 포함한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통보했다.

일반건축물 내진보강시 인센티브(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용적률 10%이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병원 등의 내진보강 법적 의무화 방안 건의사항에 대해 2017년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건축물 병원 학교의 내진설계 의무화 해 건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심재민 의원은"이번 국민안전처 회신내용에 우리 시의회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기쁘다"며"우리의 노력이 시발점이 되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과 안전 확인 의무화와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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