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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기질종양환자, 3월부터 글리벡 급여 인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2-25 17:56 KRD2
#위장관기질종양 #GIST #글리벡정 #건강보험

[DIP통신 김정태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위장관기질종양환자(GIST)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글리벡정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적용은 다음달 1일부터.

이번 조치로 GIST환자는 글리벡 약값 부담이 연간 약 3200만원에서 약 1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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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동안 약값을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연기했던 환자들도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170명의 GIST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글리벡정은 보험약가로 1정당 2만2214원이다.

[DIP통신 용어해설]
위장관기질종양(GIST)이란.
위·장관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다른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암이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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