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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박승호 전 포항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1-09 18:02 KRD2
#포항시 #김정재 #박승호

박 전 시장, 9일 즉시항고장 제출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5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 측은"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정재 의원 등 7명을 고소한데 대해 포항지청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0월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사건기록과 박 전 시장측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 본 결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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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전 시장 측은 이에 불복해 9일 재항고장(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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