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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제과 등 4개 제과업체 시정명령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2-15 19:0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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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대리점과 도매상들에 대해 일정 수준보다 싼값에 과자를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제과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 4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경우 스낵·캔디·초콜릿 등에 제품별 판매하한 가격을 정하고 도매상이나 대리점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롯데제과는 일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대해서도 할인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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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개사 모두 대리점 경우에 따라서는 도매상에 대해서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별 가격 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롯데제과에는 법위반사실 공표와 계약서 수정·삭제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에는 계약서 수정 및 삭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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