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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뉴스검색제휴 접수시작…정성평가 비중 70%로 높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1-09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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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제휴평가위는 제2차 뉴스검색제휴를 위한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

접수기간은 1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2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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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이번 검색제휴에서는 규정 개정을 통해 정성평가 비중을 70%로 높인 것이 특징.

기존에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가 40%,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의 정성평가가 6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량평가에 포함됐던 ‘자체 기사 비율’ 점수(10점)는 정성평가의 ‘저널리즘 품질 요소’에 편입돼 저널리즘 품질 요소(35점), 윤리적 요소(25점), 수용자 요소(10점)으로 배점기준이 바뀌었다.

이 밖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성 기사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경고 조치 받은 매체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도 엄격히 실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연내 재평가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 허남진 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잔존하고 있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제휴 매체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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