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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김영란법 합헌에 ‘유감’과 ‘실망’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28 15:36 KRD7
#김영란법 #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理想)’에 매여 이미 법 취지를 상당히 훼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허탈감을 넘어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총연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초석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그동안 생계를 뒤로 하고,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던 소상공인업계는 벌써부터 막막함이 엄습한다”로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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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 6월에 발표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판매 손실이 약 연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음식업에서만 연간 8조49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는게 자영업자총연대의 설명이다.

소비재 유통업의 손실 규모도 각각 연간 1조9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연간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길거리로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합헌’ 결정이 났으니 우리는 생계를 걱정하고 일터를 잃어야하며 삶의 터전을 떠나 길거리로 나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 법이 진정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적용 대상자 중 법을 만드는 위치에 있고 강한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쏙’ 빠졌기 때문”이라며 “합법적인 부정과 부패가 자행 될 수 있는 곳이 빠지고 국민에 의해 생긴 권력에 의해 경제계의 소외계층이 핍박 받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과연 부정부패로부터 거리가 먼 ‘청렴한 계층’인가를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법의 시행을 앞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은 시행령에서 수정되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 ·수 · 축산 과 화훼는 1차 기반산업인 만큼 배제 돼야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7만원-10만원으로 제한액수를 상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자영업자의 피해 관련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런 선제적 조치 없이 무조건 억누르는 법 집행은 결국 경제적, 정치적을 넘어서 범사회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감히 단언한다”며 “그 파국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몫임도 알려두는 바”라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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