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성현아(41)가 성매매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법정 공방 2년 6개월여 만이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두 달동안 사업가 A씨와 5000만 원을 받고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2013년 약식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1월부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1,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성현아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원심 판결을 뒤집어 해당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당시 대법원은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현아는 이번 무죄 판결에 앞서 지난 4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말할 게 없는데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다.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 이젠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바람대로 성현아는 연예계 복귀를 잠정 미뤄 둔채 가족과의 평범한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성현아의 변론을 맡아 온 변호인 측은 “성현아 씨가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던 중 그가 결혼 의지가 없다는 걸 알고 헤어졌다”며 “성 씨는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다. 그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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