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김영란법에 대해 약자를 위한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9월에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내며 개정의 필요성과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대통령의 이 같은 관심과 언급에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져 위로가 된다”며 “특히 김영란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취지는 우리 소상공인 업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좋지 않은 여파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계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약자를 위한 개정은 분명해 보인다”며 “명절 특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김영란 법은 타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금액 기준을 낮게 잡으면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연합회는 “이는 명절 선물로 애용되는 농산물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고 관련 소상공인 업계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특히 식육식당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은 저녁식사만 해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접대문화가 필수불가결한 국내 실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내수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수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김영란 법은 시행 연기 혹은 예외 항목 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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