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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령, 8월 시행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7-29 10:07 KRD2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특별법령 #개정안

(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해양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첫째,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고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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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되나,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셋째,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11종의 시설 입지가 금지되는 한편, 사회변화에 부응해 일부 시설은 신규로 허용된다.

넷째, 지정 당시부터 극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을 지자체장이 2012년까지 일부 조정·해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은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제취락이 정비돼 나갈 수 있도록 했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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