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자율 심의를 실시하면서 올해 1분기 어뷰징 및 선정성 광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31일 공개한 2016년 1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결과에 따르면 기사의 부당한 반복 전송하는 어뷰징과 선정성 광고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허위‧과장 광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사 어뷰징 위반 비중은 7%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4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저속‧선정성 광고 위반 비중은 46%를 기록해 작년 동기 70% 대비 대폭 줄었다.
이는 매체들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인신위의 지속적인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권고 활동으로 인해 매체의 자정 노력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신위 관계자는 “어뷰징, 선정성 광고 등 인터넷신문의 고질적인 위반 항목 비중의 감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익과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신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발족한 민간자율규제 기구로 기사 및 광고부문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수서약사로 참여한 인터넷신문 매체는 193개에 이른다.
인신위의 자율규제 심의활동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언론 자율심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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