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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부가 면세점 경쟁력 강화차원으로 특허기간 연장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면세 한류로 글로벌 1위 자리를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해서 우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상황에 대한 개선안으로 일본의 미니면세점 제도가 중소상공인의 면세점 시장 참여와 골목상권에 활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대기업 주도의 면세점 참여보다 미니면세점 도입을 통해 골목상권과 내수활성화의 성과를 보인 일본식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이달에 발표될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검토되고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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