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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CJHV 합병

SKT, “통신·방송 융합은 글로벌 추세” 당위성 주장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6-03-13 23:46 KRD7
#SK텔레콤 #CJ헬로비전 #통신방송융합

(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SK텔레콤(이하 SKT)의 CJ헬로비전(이하 CJHV) 인수에 대해 통신·방송시장이 시끄럽다.

반대 의견과 찬성의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KT 직원이 CJHV와 SK브로드밴드 합병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경쟁사들도 SKT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때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SKT는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문화융성, 시장 경쟁구도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반대의견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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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통신-미디어 M&A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SKT는 미국, 유럽 등은 경쟁활성화및 이용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통신·방송 산업의 M&A를 모두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즉 방송·초고속 등 결합상품 경쟁 증대에 따른 가격인하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허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통신-방송 간 M&A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융합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미국 AT&T는 위성방송사업자 다이렉TV(DIRECTV) 인수를 통해(2014년 5월), AT&T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와 DIRECTV의 영상콘텐츠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SK텔레콤은 사례를 들었다.

유럽 역시 스페인 통신기업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위성방송사업자 카날 플러스(Canal Plus)를 인수(2014년 5월) 프랑스 케이블사업자인 뉴메리케이블(Numeri-cable)은 자국 통신기업 SFR을 인수(2014년 4월)한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이에 SKT는 해외 통신·방송 기업 M&A 사례에서 보듯이 통신·방송의 융합은 글로벌 추세라는 주장이다.

SKT는 “해외의 경우 총 22건 중 14건이 승인됐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일부 4건이 불허(자진철회 포함) 사례로 통신-통신, 방송-방송의 동종 간의 결합은 경쟁제한성 이슈 등을 고려 불허한 사례가 일부 있으나 통신-방송 이종 간의 결합은 하나의 대세적 흐름이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SKT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M&A 불허 사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며 “불허 사례중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TWC)사례는 ‘통신-방송’이 아닌 ‘방송(유선)-방송(유선)’간 합병이었고 방송보다는 초고속인터넷 경쟁제한성(25Mbps 이상 영역에서 M/S 56.8%)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초고속 시장의 투자 감소로 인한 OTT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것이며 ‘불허’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자진 철회’했던 사례다”며 “이밖에 ‘통신-통신‘ 간의 합병(3건)도 경쟁제한성보다는 정부 정책, 주파수 등의 이슈로 자진 철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SKT는 “국내 통신과 방송산업은 지금껏 각각의 영역에서만 발전해 최근 ‘융합’ 트렌드에 뒤떨어져 있어 생존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동영상 스트리밍 위주의 미디어 소비 행태 변화는 물론 넷플릭스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국내 통신-방송 산업의 종속·잠식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CJHV M&A는 융합을 통해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ICT 플레이어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진화(共進化)’를 촉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SKT는 “CJHV M&A로 디지털 전환 등 미디어 산업 혁신이 가속화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며 “M&A는 아날로그 방식의 질 낮은 저가 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진화된 미디어 서비스 형태로 산업발전을 이끄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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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류진영 기자, rjy8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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