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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실체없는 약속만 반복 "...한국방송협회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6-03-08 18:31 KRD7
#SK텔레콤 #CJ헬로비전 #한국방송협회 #인수 #KBS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 인수추진과 관련 SK측이 허황되고 실체없는 약속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등이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SKT는 과거 IPTV 출범 당시 5년간 5000억 원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며 "하나로통신, 신세계통신 합병 당시에도 통신비 인하를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가계 통신비 인상을 주도해온 사업자는 오히려 SKT 측이다"고 비난했다.

또 "SK브로드밴드의 수정 사업계획인 ‘콘텐츠 펀드 3200억 조성’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면피용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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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어 "이번 인수합병은 현행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소유제한 기본 취지에 벗어난다"고도 주장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간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33%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IPTV사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인수합병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인수합병 주체들의 꼼수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연히 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법에 어긋난 인수합병이라고 볼 수 있다는게 협회 측 설명이다.

특히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은 법률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인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 외에 IPTV방송사업까지 포괄한 뒤 대통령령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 겸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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