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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료업체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한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6-24 15:25 KRD2
#공정위 #음료업체 #가격담합 #과징금

다음달 초 전원회의 의결 거쳐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예정

(DIP통신) 강영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음료업체에 다음달 초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음료업체들은 올해 초 원자재 값과 환율 상승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한국 코카콜라는 1월 초 코카콜라(1.8ℓ)가격을 기존 1649원에서 1770원으로 7% 가량 올렸고, 환타와 미닛메이드주스도 캔과 패트제품 모두 5~10% 가량 인상했다. 롯데칠성도 칠성사이다(1.5ℓ) 가격을 올해 2월에 기존 1490원에서 1580원으로 7% 정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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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음료업체들을 직권조사해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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