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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SK판교 데이터센터 지정용도 위반 시 제재할 것"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5-12-23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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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SK판교데이터센터 일부 용도변경 사용은 불법"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건물 용도 관련 위법성 논란을 빚었던 SK판교데이터센터에 대해, 경기도청이 사업계획서상 확약한 일부 2,3층 외 4,5,6층의 전산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지정용도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존 SK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IT컴플렉스의 데이터센터 용도 활용에 대해 ‘토지 인가시 데이터센터 용도 활용안을 모두 포함시켰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청 발신 공문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사업계획서 상 전산실 활용으로 확약된 2,3층에 불과하며 해당 공간 외로의 확장 또는 변경 시 명백한 지정용도 위반이라 선을 긋고 있다.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정용도 위반 비율에 따라 환매조치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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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전산실 확장이 불가해짐에 따라 기 수주 및 계약 고객뿐만 아니라 계열사 내부 상면 제공을 위한 상면 계획에 난항이 예상, 향후 데이터센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SK는 기존 2,3층의 전산실에 더해 추가적으로 임대용 전산실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영업활동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수한 SK의 고객 제안자료에 따르면 기존 전산실 2개층에 더해 4,5,6층을 추가 확장 공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청이 전산실 공간의 확장을 불법으로 명시함에 따라 향후에는 해당 영업행위가 명백히 제한된다.

최근 수주 사례인 카카오의 경우에도 4층을 확장 공간으로 제안하며 이를 경기도청과 협의 중이라고 제안하여 수주에 성공했으나, 경기도청은 이러한 용도 변경 및 추가적 논의를 차단한 것이다.

한편 SK는 그룹 내 계열사 전산실을 운영 · 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초 판교IT컴플렉스 내 데이터센터 확충의 목적에 대해 계열사 서비스 제공용으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현재 외부 고객을 유치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구축 시부터 대외적으로 밝힌 구축 목적에 비해 고용량 설비 구축 및 수전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전체 건물을 단계적으로 데이터센터 건물로 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업계에서 제기되어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사업계획서 상 명기된 2,3층 전산실 역시 자체 업무용 또는 연구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서비스 대상과 제공목적에 대한 규정에 사업계획서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허가해줌으로써 판교테크노밸리 도입 취지를 희석시키는 조치” 라면서도 “무방비하게 불법 용도 변경이 일어나 공정 경쟁 질서가 흐려지지 않도록 관할 당국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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