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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

(2)"가계통신비 증가등 소비자 폐해 심각, M&A 불허해야"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5-12-16 23:03 KRD7
#SK텔레콤 #CJ헬로비전 #통신비 #SK브로드밴드 #지상파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통신공룡’에 이어 ‘방송공룡’까지 탄생할것인가? 한국의 이동통신산업 공룡 SK텔레콤(한국의 1위사업자)이 케이블방송에까지 손을 뻗혀 결국은 방송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케이블방송 1위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에 흡수 합병돼 CJ헬로비전으로 새출발하게 된다. 업계는 "결국 SK텔레콤은 M&A(인수합병)를 통해 통신 및 방송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케이블방송은 물론이고 종합편성채널, 지상파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방송산업의 생태계가 와해 되는것 아니냐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 심사를 앞두고 본지(NSP통신)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이슈등을 집중점검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가계통신비 증가등 소비자 폐해 심각, M&A 불허해야’를 내보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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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의 의미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알뜰폰 1위, 유선방송 1위 사업자 인
SKT의 M&A(인수 합병)로 SKT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 시장을 잠식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시장 시장 장악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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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도 최근 가진 설명회에서 이번 M&A의 목적을 ‘국내 No.1 미디어 플랫폼 회사’, ‘미디어 번들’, ’CJ그룹과의 협력’ 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계통신비 인상, 서비스 선택권 제한 등 경쟁 환경의 왜곡보다 더욱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우선 SKT가 CJ가입자를 대상으로 방통통신 결합상품을 확대하고, 결합 상품 가입을 강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시장 고착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SKT는 이동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하여 확대한 유선시장 지배력을 다시 이동시장 고착화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SKT는 CJ헬로비전의 저가 상품 가입자에 대해 고가 상품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 왜곡 및 가계 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입자 알프(ARPU)를 살펴보면 CJ헬로비전의 아날로그 가입자 알프는 3,716원, 디지털 가입자는 11,150원이다. SK브로드밴드(SKB)의 IPTV 가입자 알프는 16,000원이다. 가계 통신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호주의 규제기관은 기업간 M&A로 인해 사회적 약자층의 가계통신비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합병을 불허한바 있다.

대우증권도 리포트를 통해 "미국 유료방송시장의 사업자 수도 많았고 중형 M&A 위주였던 2006~2007년 경에는 가입자 유치경쟁 심화 등으로 방송 알프가 상승하지 않은 반면 대형 M&A가 본격화되던 2010년경 부터는 방송 알프가 현저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을 번들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소비자 후생이라고 SKT가 주장하는 것은 방송 특유의 소비자 후생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 향유 등은 가격만으로 측정되지 않는 후생으로서, 방송통신서비스는 단순히 저렴하게 공급하면 좋은 것이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 번들화는 PP수익 배분 하락에 따른 중소PP의 수익성 악화 및 몰락으로 이어져 컨텐츠 산업 및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부도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를 들고 있다.

과거 정부(舊 정통부,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인가 조건 부과를 통해 경쟁상황 악화를 해소하려 했으나, SKT는 이를 무선 시장의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시켜 왔다.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외부성을 갖는 통신시장의 특성상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조건 부여만으로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T에 의한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이번 M&A는 불허되어야 한다 ’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M&A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적 기한이나, 효율성 등에 국한되기 보다는 주식 인수 및 합병의 절차별 엄격한 심사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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