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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세무사의 세무상식

절세의 기본 필요경비 어렵지 않아요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5-12-14 22:11 KRD7
#회사경비 #적격증빙 #접대비 #박민숙세무사

필요경비. "사업과 관련된"이라는 기본만 생각하세요.!

(서울=NSP통신) 밤 11시. K세무사는 수임업체의 대표인 A씨로부터 긴급한 듯 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내용인 즉, 갑작스레 지방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지방출장 시 숙박을 위해 지불하는 숙박업소의 비용도 사업용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A씨는 올해 11월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그동안 회사소속 근로자였던, 그야말로 새내기 사업자이다. 듣기로는 절세의 기본은 지출에 따른 “증빙” 이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 건지, 발생된 영수증 등의 증빙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너무나 난감하다.

I.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의 첫 번째 조건은 “사업과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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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지출되는 비용의 종류는 매우 많다. 직원을 위한 식대를 비롯해 토너, A4용지 등의 소모품구입비, 홍보목적 광고선전비, 거래처 접대비, 업무용차량의 유류대, 통신비, 전력비 등등 그 종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다. 따라서 “어떤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라는 질문에 명확히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것” 이라는 대 전제 하에서는 웬만한 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출처(장소 등)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A씨처럼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숙박은 당연한 일이다. A씨처럼 “숙박업소”라는 점에서 혹시 안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출처가 숙박업소라고 해서 무조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방출장이 잦은 사업자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결국 출처가 아닌 명목이 중요한 셈이다.

세법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지출들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NSP통신

II.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 부과

다만, 주의할 것이 있다. 가공경비로 세금을 줄이는 등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경비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포함) 등 및 현금영수증” 이 그것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비로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지출금액의 2% 가산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지출금액이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인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적격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 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III. 접대비는 법인사업자는 꼭 법인명의 카드로! 개인사업자도 가급적이면 대표자명의 카드로!

접대비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1만원 초과접대비의 경우 2%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부인(인정되지 않음)된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카드 사용분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직원이 거래처에 접대하면서 본인 카드로 지출하고 회사에 실비정산을 받더라도 전액 부인된다.

개인사업자는 조금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카드 사용분도 적격증빙으로 인정은 된다. 하지만, 접대비 증빙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접대비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대표자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접대가 많은 연말연시, 반드시 기억하자.

절세의 기본은 “증빙” 이다.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기본 아래서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는 것이 절세하는 가장 의미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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