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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성형기구 57.1%,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광고해”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19 15:46 KRD2
#한국소비자원 #셀프 성형기구 #오픈마켓 #부작용 사례 #포름알데하이드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최근 성형수술 없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셀프 성형기구가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셀프 성형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까지 소비층이 넓으나 특히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구조·재질·사용방법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

또 셀프 성형기구 대부분 피부에 직접 부착·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임에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등 소비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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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셀프 성형기구와 유사한 쌍꺼풀용 테이프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중금속(납·비소)·포름알데하이드·톨루엔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설정돼 있고 최소 단위 포장마다 제조자명·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게 돼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 성형기구 3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1개에 불과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대상 35개 중 20개 제품(57.1%)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이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감시 강화 등 일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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