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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바나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29 14:44 KRD7
#식품의약품안전 #커피 #바나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강화하고 빵 또는 떡류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2016.12.31. 시행)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 강화(2016.6.1. 시행) △1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2016.12.31. 시행) △석창포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강화(2016.1.1.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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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분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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