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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5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오는 10월 15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능성화장품을 취급하는 화장품제조판매업체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과 주요 보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설명 △심사 신청자료 중 주요 보완사항 안내 △화장품 표시·광고의 이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뉴스·소식 내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 화장품제조판매업체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필요한 규정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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