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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9-17 15: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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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스페놀A와 아세토나이트릴의 확인 및 함량을 시험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추가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시험법은 이들 성분의 함유 여부 및 사용된 함량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신규 분석법이다. 주요 내용은 △2개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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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에 배합 금지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추가 안내할 수 있어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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