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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 재사용하면 무조건 영업정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4-02 11:0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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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앞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된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개성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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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6월 31일까지 시범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 군 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 음식점 9만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인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남은 음식 재상용에 대한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가공, 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가 엄격해진다.

전 항목 수질 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80여만개 업소다.

또한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동안 식중독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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