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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엔비디아가 현지시간으로 26일 인텔을 미 델라웨이주 형평법 법원에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엔비디아는 주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텔의 라이센스 종료까지 모색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고소는 지난달 델라웨어 법정에 인텔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인텔은 4년 전 엔비디아와 체결한 칩셋 라이센스 협약이 네할렘(Nehalem) 프로세서 등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합된 인텔의 차세대 CPU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의 젠슨황 사장 겸 CEO는 “엔비디아가 이번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주요 특허를 인텔이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텔의 행동은 인텔이 제공하기로 동의한 바 있는 라이센스 권리 사용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2004년 인텔 CPU 기반 시스템에서 플랫폼 혁신을 이루기 위해 인텔과 협약을 맺었다.
대신 인텔은 엔비디아의 다양한 3D, GPU및 기타 컴퓨팅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바 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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