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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 규제 어려워지고 불편은 개선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3-18 12:47 KRD2
#국토부

(DIP통신) 강영관 기자 =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제한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토지규제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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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초 평가시기도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에서 올해 12월까지로 1년 단축해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전체시설(268개)로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표시토록 해,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높여 국민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할 예정(시행령은 8월 시행)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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