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에서 미국 Muscle pharm(사)가 제조한 식이보충제인 ‘Arnold Iron Dream’을 섭취하고 사망하는 등 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먹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 건에 달한다.
DNP는 지난 1930년대 이전까지는 신진대사 활성과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으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으나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 인터넷 판매 차단과 통관 금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 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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