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식약처, 유통기한 등 미표시 원료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 등 4개 회수 조치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6-19 17:18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붉은대게살 #한백푸드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강원 속초시 대포동 한백푸드가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수산물가공식품인 붉은대게살을 사용해 제조한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 ‘붉은대게살 그라탕’, ‘붉은대게살 크림’ 4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는 2015년 7월 30일에서 2016년 2월 4일까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는 2015년 6월 26일에서 2016년 3월 15일까지, ‘붉은대게살 그라탕’은 2015년 7월 17일에서 2016년 1월 23일까지, ‘붉은대게살 크림’은 2016년 3월 8일인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