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클라라 부녀, 소속사 회장 공동 협박혐의로 검찰 송치…“성적수치심 주장 ‘거짓’” 기소의견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5-03-16 20:28 KRD7
#클라라 #이규태 #검찰 송치 #협박혐의 #폴라리스
NSP통신- (패션지 MODE)
(패션지 MODE)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부친 이모(64)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4년간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규태 회장으로 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껴 더 이상 계약 유지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해 9월 전속계약 해지를 이행해주지 않으면 성적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폴라리스 측에 발송했다.

G03-8236672469

이에 폴라리스는 10월 협박혐의로 클라라와 이 일에 관계한 그의 부친 이씨를 함께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 부녀가 주장한 성적 수치심에 대한 부분은 클라라와 이 회장의 대화내용 녹취록에서 클라라 자신이 꾸며냈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데다 경찰 조사에서 녹취록 내용은 이 회장이 이렇게 말하면 계약해지를 해주겠다고 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협박혐의로 클라라 부녀를 검찰 송치하게 됐다.

클라라와 폴라리스 측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클라라와의 문제로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회장으로 500억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