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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KTH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5-03-04 20:31 KRD2
#넷피아 #KTH #손해배상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케이티하이텔(KTH)을 상대로 KTH의 불법에 따른 부당수익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넷피아는 지난 2000년 인터넷주소창에 기업명을 입력하며 해당 기업으로 직접 연결되는 DNS 스위치 방식의 한글(95개 국자국어) 인터넷주소를 KT DNS를 통해 제공했다.

인터넷주소는 IP 어드레스 방식으로 외우기 어려워 미국에서도 DNS 스위치 방식을 도입해 WWW와 같은 영어 도메인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했고, KT망 에도 영문 도메인네임 스위치인 DNS SW를 도입해 영어도메인 네임이 KT망에서 서비스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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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국전산원의 NIC 위원으로 있던 넷피아의 이판정 대표는"WWW 같은 영문도메인은 숫자로 된 인터넷 IP 어드레스보다 발음하기 어렵고 전달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한글로 하자고 제안했다. NIC위원들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이판정 대표가 직접 한글도메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글도 인식 처리하는 DNS로 발전했으며, 이후 한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95개국 자국어 인터넷 이름을 인식하고 연결하는 자국어인터넷네임 DNS스 위치로 발전을 한 것이다.

KT는 전 세계 95개국 자국어 인터넷네임이 가능한 넷피아의 자국어인터넷네임 DNS스위치를 2000년 9월 설치, KT망에서는 한글로 기업명을 입력하며 해당 기업으로 연결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 KT는 넷피아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주소창 키워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KTH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2007년 KTH는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가 된 조00씨 특허를 새로운 특허 사업자로 선정한다며 한글인터넷주소 등록비용으로 연간 약 245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넷피아 사업을 뺏어갔다고 한다.

그후 KT/KTH는 넷피아가 10여 년을 투자하여 만든 주소창의 한글인터넷주소 입력 건수가 넷피아와 계약 파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2009년 12월 넷피아와 다시 주소창의 한글인터넷주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재계약을 했다.

넷피아 관계자는 “KT는 단일 기업으로 국내 최대 통신사이고 다른 지역의 KT 등 다른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2007년 큰 피해를 입힌 KT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KT의 자회사 KTH는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가 KT라인에서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연 18억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고 밝혔다.

넷피아 법무담당자는 “이는 ‘갑’이 월간 비용을 받는 송유관 사용권 계약을 ‘을‘과 맺고 제3자 로 하여금 송유관에 구멍을 내어 ’을‘의 기름을 ’갑‘에게 다시 빼돌리게 한 후 ’갑‘은 이를 다른 곳에 되 팔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히며, KTH의 갑의 횡포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넷피아는 불법을 저지른 KTH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노력한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뺏어가고도 오히려 횡포를 일삼아 이번 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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