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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치킨도 영양성분 표시 실시된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11-04 16:49 KRD1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표시

(DIP통신) 김정태 기자 = 햄버거 등 패스트푸트점, 피자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빵과 치킨업체도 영양성분 표시를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하여 11월부터 제빵(도넛 포함)과 치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전에 영양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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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되는 제빵업체는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던킨도너츠,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미스터 도넛 등이며 치킨업체는 교촌치킨, 또래오래 치킨, BBQ치킨 등이다. 각 업체당 자율적으로 시범 실시되는 총 매장은 150개에 이른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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