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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객 편의 증진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9-02 15:59 KRD1
#특허청

(DIP통신) 류수운 기자 =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고품질 특허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이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특허 민원에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절차를 단순화하는 11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 등을 빠르게 진행,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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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우선 그간 일률적이던 심사처리 기간을 ‘빠른심사, 보통심사, 늦은심사’로 나누어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3트랙(Track) 특허심사시스템’을 도입, 내달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절차를 줄여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직접 민원인이 권리이전등록 서류에 수입인지를 구입해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특허청에서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소관 수수료)와 함께 인지세(재경부소관 세금) 납부를 ‘통합-징수-국고납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해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 청구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2배를 추가납부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기간 경과에 따라 차등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약 11억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고객인 특허권자는 상당액의 특허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실용정부 출범 이후 기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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