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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로티스, 허위유치권 가려내…채권자보호

NSP통신, 이성용 기자, 2008-08-19 14:46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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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성용 기자 = 지지옥션과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가 부동산 경∙공매 허위 유치권 신고를 가려내 채권자들을 보호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결탁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후 수차례 유찰시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 받는 등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권자 역시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반복되는 유찰로 회수가능 금액이 속절없이 줄어드는 상황을 눈뜨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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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스는 이처럼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허위 유치권으로 의심되는 경∙공매 물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각종 민∙형사적 수단을 동원, 신고를 철회하게 만들 계획이다.

지지옥션은 접수된 유치권관련 서류, 조사 결과 등 각종 정보를 해당 물건 상세 페이지에 게시해 허위 유치권임을 다수에게 알릴 예정이다.

서비스를 의뢰하려는 채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수금은 없다.

신고 철회시 성공보수는 유치권 신고금액의 5% 안팎이다. 또 제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공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이 가짜로 추정될 정도로 허위 유치권신고가 만연한 상황이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DIP통신, fushik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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