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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 NSP통신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전라남도 영광군수)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장세일)에 대한 소식과 동향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2024년 9월 11일자 전국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 수여」 등 5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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