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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저렴한 환전수수료가 적용되는 ‘위안화 예금’ 판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1-11-21 11:00 KRD7
#한국씨티은행 #환전수수료 #위안화예금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이 21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위안화 예금을 판매한다.

기존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안화 예금은 위안화 현찰로만 예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화를 소지한 이용자가 위안화 예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현찰매매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 후 입금해야 한다.

반면 씨티은행의 위안화 예금은 환전 시 현찰매매환율의 절반 정도인 별도환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국내 은행대비 저렴한 환전수수료로 위안화를 예치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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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화를 소지한 이용자가 위안화 예금을 개설할 경우 약 6%~10%의 환전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번에 출시되는 한국씨티은행에서는 약 3%의 환전수수료만으로 예금 개설이 가능하다. 단, 원화로 위안화 예금에 가입한 이용자가 추후 위안화 현찰로 예금액을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위안화 예치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을 때(11월 17일을 기준) 시중의 모 은행에 가면 현찰매도율 1위안 당 190.72원으로 환산해 총 5243위안을 예치할 수 있는 반면, 한국씨티은행에서는 위안화 예금환율인 1위안에 183.59의 환율로 총 5446위안을 예치할 수 있다.

즉, 한국씨티은행에서 예치하면 203위안을 더 예금할 수 있어 이익이다.

이처럼 중국으로 여행,출장,유학 등을 가기 위해 위안화로 환전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환전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 유용하다.

별도의 가입자격은 없으며, 법인 및 개인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연 0.1%를 적용하며, 미화 2000만 불 범위 내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한도 소진시 신규 및 추가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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