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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대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1-22 11: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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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의 일명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에는 고민정, 김문수, 김우영, 서미화, 이연희, 이용선, 전재수, 정진욱, 정태호, 추미애, 허성무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세희 의원은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형 경제 구조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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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의 이번 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 등 거래상대방과 단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 요청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51조 제1항 제1호(경쟁제한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 요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권한이 부족해 협상에 한계가 있었고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은 독점금지법 적용이 배제돼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보장한다.

호주는 경쟁 및 소비자 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에 따라 기업들의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에 따라 연간 매출액 1000만 호주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ACCC(경쟁 및 소비자위원회)에 사전 승인 없이도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ACCC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2018년 PaintRight 협동조합이 도매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거래비용 절감과 더 나은 조건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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