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혹이 제기된 공문서 위·변조 회원 서류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중앙회장에까지 오른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법원에 서명자가 본적도 서명한 적이 없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또 다시 위·변조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배 회장은 지난 2015년 소공연 가입 당시 제출한 소속 회원 서류를 위·변조해 소공연의 정회원이 됐고 올해 초 소공연 회장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 의혹에 휩싸인바 있다.
또 회장 선거당시 절차적 문제와 위·변조 회원서류로는 정회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공연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소공연의 정회원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으로부터 제기 받은 상태다.
하지만 배 회장은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1339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서명자가 서명하거나 보지 못한 사실 확인서가 포함돼 있어 또 다시 위·변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현재 배 회장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법원 제출 사실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전달받고 입장을 달라는 본지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해명이나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
또 배 회장이 대표로 돼 있는 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의 서울 지부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올해 초 배 회장 측으로부터 제의받은 사실 확인서의 당사자인 A씨는 “(법원에 제출된)사실 확인서를 본적도 없고 (8월 20일)서명해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133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배 회장이 회원서류 위·변조 서류로 정회원이 되고 중앙회장까지 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인데 현재 배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며 쟁점에서 부차적인 문제인 회원 수 부분에 집중해 자신의 소속단체가 소공연 회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가입당시 회원 수 50명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4대 단체는 당연히 제명됐어야 했다고 주장해 현재 소공연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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