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중앙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소공연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공문서 위·변조가 가능했던 이유가 배 회장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심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소공연 관계자 A씨에 따르면 “배 회장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총) 소속으로 소공연 가입을 위해 통합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서류를 자신이 심사하는 사실상 셀프심사를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또 A씨는 “당시 소공연 회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중에 중기청 B사무관이 포함돼 있었고 그래서 당시 심사는 중기청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A씨는 “원래 소공연 회원 적합 여부는 소공연에서 심시해야 하나 당시에는 2015년 2월 소공연 중앙회장에 당선된 최승재 회장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2014년 4월 30일 법정단체로 출범한 소공연 가입을 거부한 8개의 단체가 직총 소속의 15개 단체와 함께 총 23개 단체에 대한 심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당시 중기청이 소공연에서 심사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중기청의 B사무관을 내려 보냈고 ▲중기청 B사무관 ▲소공연 소속 1명 ▲외부인사 1명 ▲직총 측 통합위원 2명 등 총 5명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회원 자격여부를 심사했다“며 ”배동욱 회장은 당시 직총 측 소속으로 통합위원 신분이었고 회원 심사에도 참여해 결과적으로 셀프심사를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또 2015년 10월 당시 통합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했던 C씨도 “당시에는 소공연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중기청의 입장에 따라 회원 서류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최승재 회장의 당선을 반대하는 8개 단체가 추가로 소공연에 합류하는 상황이어서 소공연에서 회원 심사를 하지 못하고 중기청의 중재안에 따라 회원 서류만 제출하면 소공연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9개 단체는 결국 소공연에 가입시키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한 소공연 정회원 단체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의 배 회장의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직접 해명 요구는 해당 사건이 소공연 노조가 이미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어서 박 장관은 물론 중기부도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2의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은 대응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해명이나 반박 등 일체의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문서 위·변조와 관련해 배동욱 회장에게 입장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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