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문서 조작 의혹에 휩싸인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중앙회장의 직무정지 및 탄핵을 위해 김임용 소공연 수석 부회장과 김선희 전 소공연 부회장(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현 소공연 정회원)이 의기투합(意氣投合)했다.
소공연 출범 당시부터 소공연 중심부 활동을 통해 내부 소식에 정통한 김선희 전 소공연 부회장은 현재 소공연 내부에선 중도로 분류되며 그동안 배동욱 회장으로부터 집요하게 함께하자는 설득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과 권순종 소공연 전 선거관리위원장(현 소공연 부회장)이 배 회장의 소공연 정회원 자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김 전 부회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앞서 김 전 부회장이 신청한 배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김 전 부회장은 4일 김임용 소공연 수석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가칭 소공연 비대위에 전격 합류하며 배 회장 탄핵에 가세했다.
앞서 소공연 노조는 배 회장을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와 소공연 가입 당시 제출한 서류 중 소속 회원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대량으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에 고발하며 배 회장의 정회원 자격과 회장 자격에 심각한 의원을 제기한바 있다.
그리고 김임용 수석부회장도 이번 사실 확인서에서 “지난 4월 23일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소공연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배 회장이 소공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속 회원명단 총 25개 업체 가운데 중복된 회원이 2명,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자등록조차 없는 회원이 9명이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회원이 6명으로 배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는 회원숫자가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배 회장의 소공연 정회원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권순종 소공연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확인서에서 “지난 4월 20일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소공연 정관과 회원가입규정에 의할 때 소공연의 정회원이 되려면 50명 이상의 회원이 9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포돼 있어야 하나 배동욱 씨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정 회원자격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다”며 “저의 본심은 4월 23일 회장선거를 연기하고 배동욱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의 회원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권 전 선관위원장은 “그러나 단일후보인 배동욱 씨 후보와 측근들이 무조건 선거는 강행해야 한다”며 “만약 선거를 연기한다면 그 책임을 선거관리위원장인 저에게 묻겠다”고 압박했음을 폭로했다.
특히 권 전 선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4월 23일 투표가 강행됐고 투표는 포포인츠바이쉐라톤 호텔 G ballroom에서 진행됐고 개표는 그 옆 선관위 임시 회의실로 투표함을 옮겨 개표해 투표현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현행 소공연 선거관리규정 제30조⓵항에는 ‘개표는 투표완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과 권순종 소공연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배 회장을 탄핵하는 사실확인서와 함께 소상공인들 수 백 여명의 탄원서가 배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산 춤판 논란을 야기하며 공문서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는 배 회장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기부의 압박 ▲소공연 노조의 검찰 고발 ▲가칭 소공연 비대위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및 소공연 내 대표적인 중도 인사인 김선희 전 부회장의 비대위 가입을 통한 배 회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견뎌낼지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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