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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1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선 현장 사례 등을 논의하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생존을 위해 터전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이 무시돼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비극을 끝내야 할 때다”며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조화를 이루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나서 상가임대차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전기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이근재 공동위원장은 “현장에 밝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일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상가임대차 분쟁 접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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