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해 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 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뒤로 밀린채 어떠한 지원 등의 보완대책 없이 김영란법은 시행됐고 우려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여지없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각종 조사자료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무려 55.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연합회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말 발표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는 물론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외 농촌진흥청이 12월 한달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응답, 외식 뿐만 아니라 선물 업종도 극심한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서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의 잇단 김영란법 관련 개정 움직임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반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적용 가액 등 관련법과 시행령 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 확인 업종의 김영란법 적용제외, 적용 가액 상향 등 ‘상생 대책’과 더불어 획기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와도 달리,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살을 보태면서 공무원 뿐만아니라 언론인, 교사, 관련단체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까지 포괄해 적용대상을 무리하게 늘린 것이 김영란법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다”며 “문제는 이들만 조심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조그마한 감사 표시로 식사나 선물을 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어서 전국민이 일제히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린 것”이라며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따라서 최승재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이전에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지금이 김영란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관한 정치권의 조속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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