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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3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친고죄로의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개정 촉구 이유에 대해 “2006년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누구나 형사고소가 가능해졌다”며 “합의금을 노린 법파라치들이 저작권에 무방비 상태인 학생들과 소상공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면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PC방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법파라치들의 표적이 되어 저작권자들도 모르게 합의금을 주고 있다”며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파라치들이 합의금으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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