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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기업은행(024110)과 한화생명이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화생명과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년‧2년‧3년‧5년형 등 한화생명의 다양한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율보증형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원리금 또한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다.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두 기업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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