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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스크래핑 해오는 기술을 모바일뱅킹 쏠(SOL)에 적용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별도의 서류 없이 모바일에서 약 3분 만에 간편하게 사업자 전용 계좌를 신규 할 수 있게 했다.
그 동안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자 전용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이 필요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한편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등 사업자 거래 요건 충족 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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