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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보험금과 상속세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10-08 19: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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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이 때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생전에 보유하던 재산(토지, 건물, 예금 등) 뿐 아니라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될 퇴직금, 보험금 등도 포함된다.
이 중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실제 불입자)와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은 보험수익자를 다음 세대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하기도 하므로 보험을 잘 알고 활용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 상속세 과세

보험계약자(실제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상속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가족을 위해 본인 명의로 사망보험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불입하다 사망하여 그 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게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데, 상속인인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전액 남편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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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 상속세 과세제외

반면 보험계약자(실제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가 없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납부하다가(아내가 보험계약자) 남편이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남편이 피보험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내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명의상만 보험계약자이고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다른 경우

실제로 절세를 위해 보험 계약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단순히 계약자 명의만을 다르게 한다고 하여 상속세과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세법은 실질과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계약자명의상 아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따지게 된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없어 불입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자 명의만 아내로 한 경우 실제 불입자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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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전 만기환급금을 수취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참고로 사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사망 전 만기가 도달하여 만기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실제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보험계약자(실제 불입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재산의 무상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망으로 인한 아픔과 동시에 상속세라는 세금부담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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