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여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접수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현장접수가 실시되며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의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피해업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금지된 업종으로 매출액과 매출감소 상관없이 150~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업체나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 정부의 4차 추경으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200만원씩 지급한다.
현장접수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신청 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온라인(원칙) 또는 오프라인 접수처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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