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무이자 융자’지원사업비 150억원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해 4월 20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부와 전남도의 저금리 융자지원사업과 순천시의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체 657건, 226억원의 지원을 완료했으며 현재 1702건 644억원의 금융지원 건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
금융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1~3등급) 또는 중소기업은행(1~6등급)으로 가서 신청하면 되며 1000만원이하 긴급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비 성격인 공공요금도 지원한다.
순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22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사업장을 등록 운영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순천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특수성을 감안해 1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지급된다.
해당 사업주는 4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 마스크 판매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으며 사업주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 접수를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4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이다.
단 도박‧게임장등 사행업,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무점포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택시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순천시에서는 상하수도요금 감액, 전통시장 사용료 감액, 착한 임대료 지원등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관내 소상공인 해당업체의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액하고, 전통시장 사용료를 6개월간 50% 감액해 경영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순천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순천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취약계층 생계비지원 등 194억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추가로 6월까지 특별할인판매를 통해 12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박종욱 기자 scjo06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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