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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규제애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미성년자 혼숙 위반 4중 처벌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2-25 11:31 KRD2
#소상공인 #규제애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미성년자 혼숙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벌칙(제30조제8호 관련) 예외 규정 신설·미성년자 신분 위조(속임 행위) 확인 시 숙박업주 처벌 면제

NSP통신-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이 소규모 소상공인 숙박업체의 규제애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이 소규모 소상공인 숙박업체의 규제애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이 23일 오후 2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규제애로간담회에서 미성년자 혼숙 위반으로 숙박 업주를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벌칙(제30조제8호 관련)의 예외 규정 신설을 주장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 혼숙 위반을 말씀 드리겠다”며 “현재 한 쪽이 성인이고 한 쪽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처벌 내용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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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회장은 “미성년자 2명이 모두 왔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업주가 숙박시킨 경우에는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 쪽이 성인이라면 그 성인을 처벌해야 한다”며 “요새 최저임금도 올라서 카운터에 1명밖에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새 방 안에 미성년자가 몰래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잡는가”라고 억울해 했다.

특히 정 회장은 “예를 들면 머리 쓰는 미성년자들이 많다”며 “요새 어플이나 SNS가 발달해서(‘미성년자 조건만남 등을 암시하는 듯 하다’)많은데 미성년자가 ‘나 들어가려는데 카운터에 사람 앉아있으니 전화 좀 해보라’라고 해서 성인이 수건 등 물품들이 이미 있음에도 일부러 전화해서 물건 좀 가져다 달라고 한다. 그때 미성년자가 호실에 몰래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성인을 처벌해야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출입시켰다면 당연히 업주를 처벌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몰래, 속은 것도 업주만 책임지는가”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정 회장은 “그것도 4중으로 처벌한다”며 “첫째로 경찰서, 둘째로 검찰(과징금), 셋째 행정부(청문회, 영업정지, 과징금), 그리고 넷째로 미성년자 보호자로부터의 민사 소송. 성인만 처벌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장 회장은 “그래서 제가 여가부에 이야기한 적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 간오는 경우는 막을 수 없지 않은가? 안 막아야 한다면 올 때 마다 ‘주민등록등본 떼 오세요’라고 할 노릇인가? 그렇다고 막 숙박고객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단순히 와서 자신들이 ‘우리는 부모자식간이다, 우리는 남매지간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계속 고객을 보내는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회장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왔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았다면 당연히 업주를 가중 처벌해야 하지만 주인이 업주가 모든 고객을 다 검사할 수는 없다”며 “근무자 수도 대부분 1명밖에 없고 따라서 미성년자가 몰래 들어오거나 속이면서 들어올 때는 성인만 처벌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소상공인규제애로사항으로 ▲미성년자 혼숙 위반을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벌칙(제30조제8호 관련)규정에 속임을 당한 숙박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외 해줄 것과 ▲소규모 숙박시설(건축 연면적 400㎡ 미만 여인숙·숙박업소)에도 객실 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규정을 변경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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