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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월세기간이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관계기관간의 협의 하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18일 법무부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도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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